예전 학교폭력사건 xx여중생 사건 처럼, 학생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다른 학생은 폭행,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행위를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학생은 어떤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성관련 촬영은 성특법(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 될수 있는건 알지만, 폭행하는.과정을 촬영만 하였다면 어떤 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