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연도 연매출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