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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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연도 연매출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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