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임대 주택 입주를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비싼 원룸 월세보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게 좋겠다 싶어서 임대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전혀 지식이 없었던 저로서는 힘든 문제였어요. 임대아파트 입주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살펴보면 LH의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고, 민간에서 출자한 민간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청약금은 필요 없으며 보통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에서 원하는 임대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 및 선택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10년뒤 내집으로 분양 전환도 가능한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청약점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이나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국가기관 보증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지원 받아 공급됩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입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SH,LH 사이트 들어가서 공고확인을 하고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비싼 원룸 월세보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게 좋겠다 싶어서 임대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전혀 지식이 없었던 저로서는 힘든 문제였어요. 임대아파트 입주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대아파트 입주절차로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적절하다면 다음 단계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및 당첨자에 포함된다면 계약 및 입주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입주자격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고려), 자산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