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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두더지90
귀중한두더지9022.12.12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하면서 연봉3000에 근무하기로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10월6일에 입사를 했고 월급날은 10일입니다.

10월10일에는 받은 월급이 없고 11월10날 첫 월급을 받았었어요.

2,096,774원 인데요.. 세금43,530 뺴고 2,053,244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0날 받은 2번째 월급은 2,221,120원 입니다

수습기간 월급 100지급인데 10월 급여가 차이가 나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일한금액인지, 10월 공휴일을 뺴고 받은건지..

회사에 물어봤는데 명세서만 보여주고 다른 설명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명세서에도 기본급 산출방법에 11,961.72 x 209만 나와있고 다른 내용은 없더라구요..

계산... 아시는분 답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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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로 일할계산방법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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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없이 연봉 3,000만원에 계약한 때는 월급여는 250만원이며(3,000만원÷12개월),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면, 10월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250만원÷31일×25일= 2,016,130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11월 급여는 12월 10일에 250만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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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6일~31일까지 일한것을 11월에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세전금액과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 12월급 여는 11월 1일~11월30일 까지 급여로

    1일이 포함되어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공제도 같이 이루어져

    체감상 실급여가 적게지급된 게 아닌가 하고 느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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