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도는 12월 01일 현재의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인 개인,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4월 말일경에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는 매년 05월 말일 전후로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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