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협의 이혼 하기로 한 경우(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 원만하게 협의함)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완전 이혼하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3개월의 숙려기간이 요구되며,
기타 절차의 진행을 포함하면 적어도 3~4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이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뒤에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는바,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협의이혼결정이 나오고, 이혼신고를 하여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이후,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2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