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의무화가 8.18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면적6㎡ 등등 시설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1. 벽(문)이 꼭 쳐져야하는건지.. 휴게실을 설치하는건지, 탕비실만으로도 가능한건지를 모르겠습니다.
2. 저희가 센터운영을 하고 근로자는 합쳐서 50인이상인데 두군데 모두 설치해야하는건가요?
3. 상시근로자수 기준 년월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작년도 기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건가요?
의무화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기준에 대하여 벽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휴게시설이 보장되어 있다면 탕비시설이 있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설 설치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는 법 시행일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