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사무실내 휴게실설치는 몇명이상일때설치하며,휴게실에 설치해야할기본적인것과 이를 미이행시 법적처벌조항이 있나요?
사무실내에 휴게실 설치기준과 설치해야할 기본항목은 무었이며,이를 미이행시 처벌기준은무었이며 관련법규와 조항을 상세하게알려주시기 바라며,휴게실에 커피,음료수및스트레칭시설과 시청각시설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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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이 통과되었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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