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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몽구스45
대찬몽구스4523.03.24

경비.미화원 휴게실 법적으로 설치의무 인가요?

경비원.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설치의무 사항 인가요?

휴게실 설치할때 장소.면적.설비등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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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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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조항 참고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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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 8. 18.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1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위 법령에 따라 경비원 미화원이 근로하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크기 등 일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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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info/dataroom/view.do?bbs_seq=2022080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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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다.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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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히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 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특정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설치 및 기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
    2.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송에서 떨어져야 함
    (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하며, 냉난방 기구 구비
    4.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

    참고 산언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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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①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08.18.부터 적용), ②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50 미만 현장은 2023.08.18.부터 적용), ③특정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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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휴게시설 설치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3.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4.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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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8.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경비원이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합니다. 휴게시설의 크기는 최소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 높이는 2.1미터이상되어야하고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등을 갖추어야합니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하고 온도,습도,조명이 적정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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