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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엉뚱한뜸부기125
엉뚱한뜸부기125

근무태만인 직원의 급여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중 하나가 근무중에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많이합니다.

인터넷사용기록만 보아도 유튜브시청, 뉴스시청, BJ시청,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하구요.

항상 업무가 느리고 진도가 나가질않아, 이번에 확인해보니

이게 최근에만 그런것이 아니라, 거의 7개월동안 그랬더군요.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의해서 1회 감액기준 1일분 1/2, 총액은 1/10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번만 지급하는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업무에 차질이 생겨 한두번 곤란했던 적이 아니라, 이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 즉 감봉은 징계로서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거쳐서 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감봉 징계는 장래를 향해서만 가능하고 소급해서 임금반납을 하도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을 삭감하긴 어렵습니다. 감봉 조치 이후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급 정직 등 중징계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의 임금을 소급하여 감액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