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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레아154
느긋한레아15421.04.04

수도관 노후로인해 누수가됬을경우에는 누가보상하나요?

지인분이 자영업을 하는데 지금 운영한지 1년좀 넘었네요. 그런데 얼마전에 씽크대 수도관이 너무오래되서 (즉 노후로인한) 파열이되버렸어요..밤 시간에 아무도없는시간대에 매장은 물바다가되버렸고 물건도 천만원 정도 손해를보구요 ..집주인 건물주는 그런건 알아서 하라고만답하고 옆집에도 물이 조금들어갔는지 상황은정확히모르겠지만 혹시나 물어줘야되는 상황이온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분이 그대로 다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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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후로 인한 누수였다면 임대인에게 수도관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임대인이 노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리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누수에 대한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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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집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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