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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레아154
느긋한레아154
21.04.04

수도관 노후로인해 누수가됬을경우에는 누가보상하나요?

지인분이 자영업을 하는데 지금 운영한지 1년좀 넘었네요. 그런데 얼마전에 씽크대 수도관이 너무오래되서 (즉 노후로인한) 파열이되버렸어요..밤 시간에 아무도없는시간대에 매장은 물바다가되버렸고 물건도 천만원 정도 손해를보구요 ..집주인 건물주는 그런건 알아서 하라고만답하고 옆집에도 물이 조금들어갔는지 상황은정확히모르겠지만 혹시나 물어줘야되는 상황이온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분이 그대로 다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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