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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오래된 상가건물에 배관이 노후되어 몇일째 장사를 못할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월세 내고 장사를 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수도배관에 누수가 나서 수도요금이 배가 나왔고
공사를 한다고 가게에 있는 짐을 몇일동안 빼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누수때문에 생긴 수도요금을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이해가 안되지만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싶네요
1. 이 상황에 제가 이 요금을 다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공사때문에 가게 안에 짐을 빼야된다고 합니다.
기존(바깥 바닦으로 매립되있는 배관)처럼 공사하면 바닦을 다 뜯어내야 해서 너무 대공사가 되고 비용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게안쪽으로 뚫어서 땅속도아니고 외부로 보이게끔 새로 공사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달한달 고정비라는게 있기때문에 가게를 쉬는게 쉽지 않습니다
2.이일로인해 장사를 못하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수해야하나요?
방을 비워야 하기에 1톤차 정도 불러야하며, 안에 있는 물자들과, 테이블,선반 등등 다 분해해서 싫고 몇일간 보관까지 해야하는 상황이고 짐 자체 분해하고 정리하는것도 제시간과 노동을 써야하며
1톤차 용달 비용과, 또 몇일 보관까지 해야되는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생긴 누수요금과 공사로인해 장사를 몇일간 할 수 없는상황 안에 짐까지 빼야 해서 제 시간과 노동
또한 그로인해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정말 힘드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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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 주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누수요금, 누수공사비 등 모든 손해는 임대인(건물주)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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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가 면제되고, 관련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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