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유하신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후 상속세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는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가 접수된다면, 취득가액이 감정평가금액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준시가 3억, 감정평가 5억 인 경우) 추후 아파트를 8억에 매도하였을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차익인 5억(8억-3억)에 대해 과세되나, 신고하였다면 3억(8억-5억)만큼만 과세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