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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반달곰285
잘난반달곰28520.10.29

상속세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나ㅇ

제가 알기로 재산이 몇억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나요? 세금이 없거나 거의 없는 형식이었던 거 같은데 상속세 금액에 따른 세금퍼센트를 알려주세요. 증여세도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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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략적인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됩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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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아래의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6억 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 5천만 원(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 5천만 원

    4)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받을 경우 : 1천만 원

    3.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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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중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상속세에 비하여 공제금액이 적은 편인데, 부모(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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