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연차계산에 궁금함이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한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했어야 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10일 입사 ~ 2019년 5월 재직중
2012년 11월 2일 ~2015년 2월 5일 군복무로인한 휴직(2년3개월)
군복무로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건 이해하는데
그럼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정 병역법(제69호 제2항,제3항)에 따라 판례(대판1993.1.15, 92다41986)와 행정해석은 승진 이외의 기간 즉, 퇴직금 계산 과 연차휴가 가산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