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계산에 궁금함이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한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했어야 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10일 입사 ~ 2019년 5월 재직중
2012년 11월 2일 ~2015년 2월 5일 군복무로인한 휴직(2년3개월)
군복무로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건 이해하는데
그럼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정 병역법(제69호 제2항,제3항)에 따라 판례(대판1993.1.15, 92다41986)와 행정해석은 승진 이외의 기간 즉, 퇴직금 계산 과 연차휴가 가산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