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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들소111
홀쭉한들소11123.10.05

입사 후 군복무로 휴직한 적이 있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입사 후 발생한 총 연차휴가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직원의 입사/휴직/복직/퇴사예정일 정보

  • 입사일: 2018년 1월 10일

  • 군복무 휴직 기간: 2021년 9월 1일 ~ 2023년 6월 30일 (668일)

  • 복직일 : 2023년 7월 1일

  • 퇴사예정일: 2023년 10월 14일

위 정보를 바탕으로 연차 휴가를 계산한다면,

  • 2018년 2월 10일 ~ 2018년 12월 10일: 월차 11개 발생

  • 2019년 1월 10일 : 15개 발생

  • 2020년 1월 10일: 15개 발생

  • 2021년 1월 10일: 16개 발생

  • 2023년 7월 1일: 위 16개 중 잔여 휴가가 있다면 사용 (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

  • 2023년 8월 1일 ~ 2023년 10월 1일: 월차 3개 발생

만약 퇴사하지 않는다면,

  • 2023년 11월 1일 ~ 2024년 6월 1일: 월차 8개 추가 발생

  • 2024년 7월 1일: 16개 발생 (휴직기간 제외 1696일이므로 4.6년이라 15+1에 해당)

위에 계산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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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1.01.10에 발생한 휴가 16개는 2022.01.10부로 수당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고

    군 복무 이후 복직 이후에는 연차가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2023.08.01 ~ 2023.10.01 월차 3개 발생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내용은 전부 맞습니다만, 2021년 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군휴직중이라도 2022년 1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