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군복무로 휴직한 적이 있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입사 후 발생한 총 연차휴가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직원의 입사/휴직/복직/퇴사예정일 정보
입사일: 2018년 1월 10일
군복무 휴직 기간: 2021년 9월 1일 ~ 2023년 6월 30일 (668일)
복직일 : 2023년 7월 1일
퇴사예정일: 2023년 10월 14일
위 정보를 바탕으로 연차 휴가를 계산한다면,
2018년 2월 10일 ~ 2018년 12월 10일: 월차 11개 발생
2019년 1월 10일 : 15개 발생
2020년 1월 10일: 15개 발생
2021년 1월 10일: 16개 발생
2023년 7월 1일: 위 16개 중 잔여 휴가가 있다면 사용 (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
2023년 8월 1일 ~ 2023년 10월 1일: 월차 3개 발생
만약 퇴사하지 않는다면,
2023년 11월 1일 ~ 2024년 6월 1일: 월차 8개 추가 발생
2024년 7월 1일: 16개 발생 (휴직기간 제외 1696일이므로 4.6년이라 15+1에 해당)
위에 계산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1.01.10에 발생한 휴가 16개는 2022.01.10부로 수당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고
군 복무 이후 복직 이후에는 연차가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2023.08.01 ~ 2023.10.01 월차 3개 발생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내용은 전부 맞습니다만, 2021년 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군휴직중이라도 2022년 1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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