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모험왕
모험왕23.08.23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 궁금해요

인도에서 어머님이 과일을 고르시던 중에 초등학생이

타던 자전거에 치이셔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목.머리 등


눈으로 보고 있었다면 어느정도 방어를 취했겠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자전거에 받혀 뒤로 넘어지셔 많이


놀라셨다 합니다


바로 응급실 가셔서 목 CT 찍어 보셨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셔 귀가후집에서 쉬시고


다음날 메스껍고 어지러움증을 호소 하셔서 의사 소견도


없는데 저 혼자 독단적으로 mri 찍어 보자며


머리 ,목등 mri를 촬영 하게 됬습니다 (제 사비로 지급)


이 경우 상대방 측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되 있음) 보험


사 mri 비용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아무이상 없으셔서 어디 입원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대방 측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20만에 합의 보자


고 연락은 온 상태고 보험사에 서류 이것저것 제출한


상태인데 연락이 없네요...


mri비용 지급거부 하면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만에 하나 지급거부하면은


지급거부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 해서 검토 후 손해사정사를 위임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과 같이 취급되므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형사적으로도 사건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비나 위로금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MRI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탄 사람이 초등학생이어도 마찬가지죠.

    또한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안쪽 황색선에서만

    달려야 하고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태라면

    끌고 가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헬맷도 써야 하구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그걸 알리가 없죠...

    하지만 그 부모에게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부모가 법적보호자이니깐요. 먼저 부모에게 좋게 말로 한번

    해보시고 안되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말을 하신 후에

    마음대로 하라 혹은 진료비 전액을 줄 수 없다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절차가 어떤이에겐 매우 귀찮은 일일 수 있겠으나

    어머님의 상태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상대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얼마나 세게 달리겠냐 라는 입장이 강할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입장에선 그게 아니죠.

    그리고 아직 보험사에는 청구하지 마세요.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보장은 지급되지만

    실손보험이 갱신시 보험료가 올라가니깐요.

    만약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내 가족이) 남한테 피해를 끼쳐서 배상해야 할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측에서

    배상해야 하는 만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를 보장받고 싶다면 그냥 실비나 일반 건강보험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