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상배상책임보험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생이 타던 자전거에 치이셨습니다
인도에서 어머님이 과일을 고르시던 중에 초등학생이 타
던 자전거에 치이셔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목.머리 등
눈으로 보고 있었다면 어느정도 방어를 취했겠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자전거에 받혀 뒤로 넘어지셔 많이
놀라셨다 합니다
바로 응급실 가셔서 목 CT 찍어 보셨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셔 귀가후 집에서 쉬시고 다음날 메스껍
고 어지러움증을 호소 하셔서 의사 소견도 없는데
저 혼자 독단적으로 mri 찍어 보자며 머리 ,목등 mri를
촬영 하게 됬습니다 (제 사비로 지급)
이 경우 상대방 측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되 있음)
보험사 mri 비용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아무이상 없으셔서 어디 입원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대방 측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20만에 합의 보자
고 연락은 온 상태고 보험사에 서류 이것저것 제출한
상태인데 연락이 없네요...
mri비용 지급거부 하면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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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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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불법행위(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용이 지출되신 것으로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이유도 없으며 정상적인 범위 내의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충분히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으로 진료비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만약 비용지급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