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의 전세계약은 임대인의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중개업체에서 사전에 분양업체에 분양계약의 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 잔금은 전세 입주시에 입주관리소에 임차인과 함께 동행하시어 처리하고 입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자에 임차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분양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한 후 기존 근저당 말소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키를 넘겨 받으면 됩니다. 또한 신축아파트인 만큼 임대차계약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각 통보가 되도록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