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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2.01.15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축아파트 아직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도금은 제가 납부하고 잔금은 전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전세계약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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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전세계약은 임대인의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중개업체에서 사전에 분양업체에 분양계약의 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 잔금은 전세 입주시에 입주관리소에 임차인과 함께 동행하시어 처리하고 입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자에 임차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분양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한 후 기존 근저당 말소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키를 넘겨 받으면 됩니다. 또한 신축아파트인 만큼 임대차계약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각 통보가 되도록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 계약서를 확인한후 분양자(명의와 신분증확인)와 계약서를 체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잔금은 전세계약자와 입주지원센터 같이 가셔서 모두 납부한뒤

    입주에 관한 키나 설명서들 받아서 주시면 되구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지원센터에서

    단체로 일괄적으로 하기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자체는 일반 전세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가능기간에 맞쳐 입주가능한 전세

    세입자를 구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계약시 임대인 임차인 협의로

    특약 사항으로 조절하시면 될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전세 잔금날에 소유권이전 잔금을 같이 치르면 됩니다.

    전세잔금을 치르고 바로 분양사무실에 가서 분양잔금을 치러야 열쇠를 받을수 있습니다.

    같은날 함께 치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