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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입주 잔금 치를 때 전세내주면 어떻게 해야하죠?

곧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저는 전세를 내줄 계획인데요. 입주 잔금을 전세금으로 어느정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럼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전세금을 받아 그걸로 잔금을 치룰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잔금을 치루고 전세계약은 그 이후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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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blue-check
    최병옥 공인중개사23.01.22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통상 대출로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주 잔금 납부후

    전세를 내놓는다면 계약은 수월하나 대부분 자금 여건상 전세잔금을 받아서 동시에 입주 잔금을 완납 합니다.


    부동산에서 잘 알아서 해드릴겁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 입주시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세자도 자금여력이 있는분이 수월 합니다.


    전세자가 자금여력이 되어 대출을 안받거나 소액이라 미리 받으면 완납증명도 빨리되고 키불출이 용이합니다.


    입주초기엔 전세가가 많이 싸고

    기한이 넘으면 연체료가 붙지만 다시 전세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따라 진폭이 크므로 잘 살펴보시고 좋은 타이밍 잡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잘 되시길 기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먼저 작성한 후 전세 잔금날에 아파트 잔금을 치루면 됩니다. 잔금일 까지 전세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대출을 한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먼저해서 전세 잔금으로 분양 잔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는 딱히 상관없습니다. 만약 입주기간 중 전세금을 통한 잔금처리를 위해서는 입주아파트 잔금일과 전세잔금일을 맞추어 진행하시면 되고, 아파트 잔금을 먼저 치룬 후 전세 계약을 할 경우는 일정에 관계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진행할 경우 미리 세입자를 구해 입주잔금일에 맞춘 전세계약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