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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0.31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일방사망이나 쌍방사망시 ??

자식없이 둘만 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구요

이 상태에서 제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가나요?

제가 듣기로는

부부일방이 사망했을 때 부부의 재산이 남편과 저희 부모님한테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부모님 두분이 모두 사망했다면 부부의 재산이 남편에게 전부 가는건가요 아니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남편과 제 형제 에게로 가는건가요??

부부 중 일방사망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속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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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을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 작성자분의 직계존속인 부보님과

    배우자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하여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라서 배우자가 우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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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자녀, 2순위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이고 배우자는 이 순위자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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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을 받고, 그 외 상속순위자에게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시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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