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을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 작성자분의 직계존속인 부보님과
배우자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하여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라서 배우자가 우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