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속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전체 재산이 부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그 부인까지 돌아가시면 그 부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요?
남편과 부인, 모두 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재산을 상속받으며,
부인이 사망하면 부인의 형제인 동생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남편의 동생은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모가 2순위이고,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인 동생이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자녀가 1순위, 부모님이 2순위, 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위 규정에 따라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없어도 부모님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