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배관 수리하기 위해 화장실 타일, 벽 철거시 작성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아파트 공용배관 수리해야되서 화장실 타일, 벽 철거 해야되는 상황인데,
맞벌이 부부라 사람이없어서 연차 써야되는 부분과 철거시 먼지 피해, 타일 공사 등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서류를 법적효력 가능하도록 쓰고 싶은데
어떤 양식의 서류로 썻을때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을까요?
필수로 들어가야 될 항목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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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는 해당 부분의 책임 주체, 책임지는 내용(원상회복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나 문제는 해당 서류에 서명할 주체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서명을 할 것인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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