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정책이유로 헬스장환불되나요??
코로나 정책으로 백신안맞은 사람은 헬스장이용할수없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상에 코로나 관련규정은 없고 환불할수없다고 나오는데
정책상의 이유로는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현재 헬스장이나 노래방, 목욕탕 등에 가려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비익이 있습니다.
환불은 헬스장 마다 다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헬스장과 얘기를 나눠야 하는 부분으로 무작정 환불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얘기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아닌 PCR음성증명서로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환불을 해주어야한다는 정책은 없습니다.
목욕탕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시기 위해 방역패스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접종완료 증명: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인정되며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미접종자분께서는 PCR 검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발송한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 음성확인 통지서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