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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1.11.17

코로나정책이유로 헬스장환불되나요??

코로나 정책으로 백신안맞은 사람은 헬스장이용할수없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상에 코로나 관련규정은 없고 환불할수없다고 나오는데

정책상의 이유로는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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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현재 헬스장이나 노래방, 목욕탕 등에 가려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비익이 있습니다.

    환불은 헬스장 마다 다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헬스장과 얘기를 나눠야 하는 부분으로 무작정 환불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얘기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아닌 PCR음성증명서로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환불을 해주어야한다는 정책은 없습니다.

    목욕탕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시기 위해 방역패스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접종완료 증명: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인정되며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미접종자분께서는 PCR 검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발송한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 음성확인 통지서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