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한 달만 등록했는데 '환불 규정이 없어 환불이 불가능하다' 고 합니다.
21년 11월 말 헬스장 등록할 당시 2022년이 되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어서 한 달만 등록했습니다.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지침으로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맞을 계획은 없습니다.)
방역패스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21년 12월 14일부터 한 달 간 이용 일시 중지 했으나
방역패스가 중지되지 않아 1월 초 헬스장 관장과 통화하여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1월 초 통화 당시 12월 14일 이후에 대한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환불 규정에 한 달 이용권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달 연장이 된다고 해도,
연장했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SMS나 메일, 전화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정해진 날짜가 지나기 전에 관장과 통화하여 연장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번거롭습니다.
방역패스가 중지될 느낌도 아니구요..
최초 희망대로 한 달 이용료 중 방역패스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날짜 분에 대한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받고 싶은데 '환불 규정에 한 달 이용권 환불'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