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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우
곰돌이푸우우23.04.17

사내 직원을 정규시간 외 영업프리랜서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관련하여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조금더 상세하게 질의를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여쭙니다!

[History]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영업팀 근로자를 근로시간 외(주말 포함)에 영업과 관련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정규 근로시간은 영업과 관련한 관리업무 수행, 정규 근로 시간 외에는 실제 영업 수행)

* 동일 회사 내에서 진행 (자사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 직원을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근로계약서상 근로 및 휴게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부터 19시 (휴게시간 포함) 9시간

* 프리랜서 영업 희망자 신청 -> 승인을 거쳐서 진행

* 정규 근로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월 10개 이하 영업개수 제한 (건당 인센티브 지급 방식)

[질문사항]

1. 제 생각은 동일 회사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제가 생각치 못한 우려 사항이 있을까요?(주 52시간, 11시간 휴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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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가 우려될 수 있으나 프리랜서 업무는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행하게 하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 점을 주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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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도

    결국 같은 사업장 안에서는 근로자였던 사람을 프리랜서로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휘감독에서 벗어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중에는 김대리, 주말에는 김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시키더라도 근로시간 외로 볼 수 있는 것은

    가령 대기업에서 주중에 사무직인 사원대리들한테

    주말에 구직자들 인적성 검사 시험감독으로 쓰는 경우에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시키기 때문에

    사업소득처리도 하고, 임금에도 포함 안 되며, 근로시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건 아예 영업사원을 영업 프리랜서로 쓴다고 하니

    그냥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 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어떤 목적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라리 근로시간 회피 목적이면, 간주근로시간제 체결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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