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을 정규시간 외 영업프리랜서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관련하여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조금더 상세하게 질의를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여쭙니다!
[History]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영업팀 근로자를 근로시간 외(주말 포함)에 영업과 관련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정규 근로시간은 영업과 관련한 관리업무 수행, 정규 근로 시간 외에는 실제 영업 수행)
* 동일 회사 내에서 진행 (자사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 직원을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근로계약서상 근로 및 휴게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부터 19시 (휴게시간 포함) 9시간
* 프리랜서 영업 희망자 신청 -> 승인을 거쳐서 진행
* 정규 근로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월 10개 이하 영업개수 제한 (건당 인센티브 지급 방식)
[질문사항]
1. 제 생각은 동일 회사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제가 생각치 못한 우려 사항이 있을까요?(주 52시간, 11시간 휴게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가 우려될 수 있으나 프리랜서 업무는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행하게 하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 점을 주의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도
결국 같은 사업장 안에서는 근로자였던 사람을 프리랜서로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휘감독에서 벗어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중에는 김대리, 주말에는 김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시키더라도 근로시간 외로 볼 수 있는 것은
가령 대기업에서 주중에 사무직인 사원대리들한테
주말에 구직자들 인적성 검사 시험감독으로 쓰는 경우에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시키기 때문에
사업소득처리도 하고, 임금에도 포함 안 되며, 근로시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건 아예 영업사원을 영업 프리랜서로 쓴다고 하니
그냥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 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어떤 목적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라리 근로시간 회피 목적이면, 간주근로시간제 체결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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