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도
결국 같은 사업장 안에서는 근로자였던 사람을 프리랜서로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휘감독에서 벗어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중에는 김대리, 주말에는 김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시키더라도 근로시간 외로 볼 수 있는 것은
가령 대기업에서 주중에 사무직인 사원대리들한테
주말에 구직자들 인적성 검사 시험감독으로 쓰는 경우에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시키기 때문에
사업소득처리도 하고, 임금에도 포함 안 되며, 근로시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건 아예 영업사원을 영업 프리랜서로 쓴다고 하니
그냥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 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어떤 목적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라리 근로시간 회피 목적이면, 간주근로시간제 체결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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