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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돌이푸우우
곰돌이푸우우
23.04.17

사내 직원을 정규시간 외 영업프리랜서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관련하여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조금더 상세하게 질의를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여쭙니다!

[History]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영업팀 근로자를 근로시간 외(주말 포함)에 영업과 관련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정규 근로시간은 영업과 관련한 관리업무 수행, 정규 근로 시간 외에는 실제 영업 수행)

* 동일 회사 내에서 진행 (자사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 직원을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근로계약서상 근로 및 휴게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부터 19시 (휴게시간 포함) 9시간

* 프리랜서 영업 희망자 신청 -> 승인을 거쳐서 진행

* 정규 근로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월 10개 이하 영업개수 제한 (건당 인센티브 지급 방식)

[질문사항]

1. 제 생각은 동일 회사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제가 생각치 못한 우려 사항이 있을까요?(주 52시간, 11시간 휴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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