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최종 근무지가 권고해직일 경우,
전 직장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
( 개월 수 라던지 전 직장 몇개까지
그리고 그게 중간 텀이 2년초과시에 못받는다는거 같던데
2년 초과시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고 3년 이내에 취업하면 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18개월내에 위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최종 근무지의 사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관계 없습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퇴사사유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 해당되는 것만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