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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직박구리3
털털한직박구리323.07.03

실업 급여_최종 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신청 자격에 관해 3가지 문의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한 직장은 2년 2개월을 근무하였고,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은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직장의 경우, 주 5일제, 40시간 기준 근무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은 고용 보험만 가입되었다면 가능한가요? 아울러 개정된 정책에서도 마지막 근무지는 1개월까지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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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나 주 40시간제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보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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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반드시 주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개정된 정책이란 건 없고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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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한달동안 꼭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단시간 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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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시간이 반드시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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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주 40시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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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직장에서 주 5일제 40시간 기준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달의 계약 기간이어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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