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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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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 문의

2년재직 중간 자진퇴사 후 재입사 2개월 추가 근무 완전히 퇴사후 다른직장 취업후 하루만에 권고사직

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 아무리 권고사직이여도 일용직은 90일을 채워야하고 상용직은 1개월을 채워야한다는데 이말이 맞나요?

사람들 마다 말이 다 달라서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일단 권고사직은 맞으니 얼마나 근무 하였던 실업급여는 ㅁ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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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사용자가 권고사직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이전 상용직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개월 추가 근무 후 자진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일때 90일을 채우고 계약직일때 한달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취업하였는데 하루만에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그것이 한달 미만의 기간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