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 아무리 권고사직이여도 일용직은 90일을 채워야하고 상용직은 1개월을 채워야한다는데 이말이 맞나요?
사람들 마다 말이 다 달라서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일단 권고사직은 맞으니 얼마나 근무 하였던 실업급여는 ㅁ받을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사용자가 권고사직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이전 상용직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개월 추가 근무 후 자진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일때 90일을 채우고 계약직일때 한달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취업하였는데 하루만에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그것이 한달 미만의 기간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