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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개미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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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번달에 원천세 신고후 오늘 2024년 5월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소득자분에게 자료를 직접 보내야하나요? 보낸다면 접수증을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간이지급명세서(지급자 보관용)을 보내드리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자에게 자료를 제공해야할 필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협조상의 이유로 원천징수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득자분에게는 직접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요청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에게 매번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실 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