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충분히 인정가능할만한 규모의, 인정가능할만한 명목의 용돈과 같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사회 통념 상 인정받기 힘든 크기의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이는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므로, 증여하실 자산이 있으실 경우 하루빨리 5천만원(2천만원) 이내로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10년의 쿨타임을 빨리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