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용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재질과 바탕색상별로 검사하므로 색상이 다르다면 색상별로 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식품용기 수입 절차입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
수입한 식품용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익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3. 해외제조업체 등록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체 정보를 조회하고 없을 경우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정밀검사
수입자가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중량에 관계없이 식약처 또는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순중량 100kg 미만인 건은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역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 비용이 발생하며, 검사기간은 보통 4~10일정도입니다.
5. 수입신고
수입신고의 경우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