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음식점에서 신발분실시 책임안진다는 이야기가 효력있나요?

가끔 음식점 신발장 앞에 신발분실시 책임지지않는다는 문구를 써놓은걸 볼수있는데 법적이로 이러한 문구가 음식점의 책임을 면제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중접객업소이므로 고객의 분실물에 대하여는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문구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