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음식점 신발장 앞에 신발분실시 책임지지않는다는 문구를 써놓은걸 볼수있는데 법적이로 이러한 문구가 음식점의 책임을 면제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중접객업소이므로 고객의 분실물에 대하여는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문구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