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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07
키스톤0722.08.13

일시적2주택자 문의합니다 세율등

최근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시적2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의 조건이 무엇이고 이럴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건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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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째를 구매하시면 취득세가 8%입니다. 이걸 일시적 2주택으로 할 경우 1주택 취득하는것과 같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을 2년내에 처분(비조정대상 지역은 3년) 하시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취득세율은 1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1.1%~3.3% 으로 내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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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2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기간이 일시 중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1주택에 해당하는 세제를 적용합니다.


    신규 주택의 취득세나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모두 1주택 보유 기준으로 세제가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 해야 하는 기간은 신규주택 매수일 이후 3년이내 이지만
    현재 두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다면 신규 주택 취득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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