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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백로12321.12.09

사직서제출2주후 징계위원회예정 통보메일 어떻게해야하나요?

11월23일조퇴후 회사공지사항 직위해지공지/11월24일 출근하니 자리pc빼놓음 화가나 인사담당자에게사직서달라고요구 하였으나 담당팀장과 남은연차사용하고 그동안 어떻게할지 생각해본다고하고 집에왔으나 오후에 직원전화와서 사직서보낼테니집주소알려달라고하여 이메일로보내달라고요청 이메일온거보고 사직서(동의없는 직위해제)로 24일사직서제출 /그리고 아무연락없다가 2주가지난 12월8일 징계위원회예정 이메일이옴 /이게말이되는건가요?하루이틀도 아니고 연락없다 2주가지난후에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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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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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해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해고 등 징계가 결정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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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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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의 효력 발생일 전이라면 징계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371,2013.01.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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