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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물수리167
신랄한물수리167
22.04.08

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사직서를 5/10일자로 작성했습니다 후에 윗선에서 분위기를 헤친다고 4/22일자로 바꿧구요 그뒤 이직하기로한 회사의 사정 때문에 4/15일자로 바꾸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몇일 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사팀 직원이 저에게 모욕감을 줬고 당일날은 참고 넘어갔지만 다음날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회사를 나와버렸고 팀장에게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하겠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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