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인 대표자(60세이상)와 근로자 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여야하며
대표자는 6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