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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05

원천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인 대표자(60세이상)와 근로자 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여야하며

대표자는 6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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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원을 취득하여 대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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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직원은 모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표는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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