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인 대표자(60세이상)와 근로자 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여야하며
대표자는 6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원을 취득하여 대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직원은 모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표는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