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며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개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어야 하며,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국민연금
수령시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 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아버지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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