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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쏙독새145
정겨운쏙독새145

아버지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 합니다

아버지가 노령연금 274,000원 국민연금 34만원정도 받으십니다

다른 수입은 농사지으신거 로컬푸드에서 조금씩 팔아서 용돈으로 사용 중 이십니다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며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개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어야 하며,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국민연금

    수령시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 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아버지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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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국민연금 수령액 요건도 충족합니다. 농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므로 만 60세 이상만 되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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