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시 사업주 대위신청 예정이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현재 기업은 포괄임금제 운영방식으로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원래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연장수당 불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나요?
예) 기본급+고정연장수당/209 =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맞는지 판례등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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