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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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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 2개의 외화가 있는 경우 확율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해외수출이라 인보이스상 DDP Cost가 달러와 유로로 발생하여 그것을 달러로 표시하기 위해(USD 2015.35 + EUR 1702 EX 1.073 / 당시 환율 USD 1,327.8 EUR 1,425.06)으로 적용되고 USD와 EUR을 합친 인보이스 환율이 1,340.80으로 적용되고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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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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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시에 적용되는 수출환율을 통해수출 환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⑥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즉, 수출 환율은 관세청에서 여러 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평균해서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은 위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이고,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인보이스상 USD 2,015.35와 EUR 1,702가 동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EUR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 당시 유로-달러간 환율인 1.073이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상 유로-달러간 환율을 고려하여 USD로 전부 환산하여 수출신고 시 USD로 각각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수출신고시 환율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환율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보이스에 표시되는 USD/EUR 환율은 계약서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고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신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환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

    수출환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다만, 달러와 유로에 대한 당사자간의 고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각 통화단위 별로 신고한 다음 동시포장을 통해 선적해도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액 계산함에 있어 환율 적용시 달러의 경우 기준환율을 적용하며, 기타 외국화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입니다.

    재정환율(재정된 매매기준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시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관세법에는 관세청장 고시환율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수출금액 및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D 금액의 경우 해당 EUR에 USD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며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각각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시 2개 이상의 통화로 구성된 인보이스에 대해서는 수출과세환율이 적용되며, 이는 유니패스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com/bsopcomn/baseinfo/otsd/COM0101049Q.do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케이스는 EUR 통화를 먼저 USD 통화로 계산 후 USD 달러 기준으로 신고 기준 원달러 환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현재 기준 USD <-> EUR 환율은 1.06이며 아마 1.073의 시점 때 EUR 1702가 USD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USD로 통화 통일 후 USD<->원화 환율인 1,340.80이 최종 적용된 것입니다.

    인보이스상 2개의 통화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국가의 통관 통화에 따라 일괄 통합 변경되어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