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피해자법률공단도움받기로했는데요
학폭피해자 부모입니다
하악골골절로. 핀박는수술 빼는수술 2차례했고아직 단단하고 질긴음식 섭취가 잘안됩니다 물론 입도 원래처럼안벌어져서 햄버거한입베어무는게 불가능할정도 입니. 상대측부모는대충병원비정도로합의 하든지아님 말아라 라고정확히말하길래. 법률구조공단도움받아민사로진행할려고서류준비중인데 다른서류는다알겠는데 부모진술서를작성하라고하더라구요
어떤피해를입윘고치료비는어느정도고위자료는어느정도해달라는각상황에맞게써오라는데 뭘알아야쓰죠 원래 치료비영수증 들고있음. 변호사분이 이사건은 위자료 어느정도해서 산정해주지 않나요?이런일이 첨 이라 아무것도몰라서 부모진술서는 어떤방식으로 써야하는지조언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