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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7

할아버지께 증여를받아 증여세를 냈는데 돌아가시면?

할아버지한테 땅을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냈는데 돌아가시면 또상속세를 내야되는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내시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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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자는 상속인 외의 자이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해당 토지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인 부모님이 부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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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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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상속개시일 소급 5년 이내에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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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손자 또는 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 또는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한 할아버지가 해당 재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돌아기시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할아버지의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

    이와달리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할아버지가 해당 재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당해 증여재산은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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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되실 것입니다.

    상속시 개시된 경우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과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수령한 자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질문자님이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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