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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딩고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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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쳐서 전 회사에서 청년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쳐서 전 회사에서 청년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저한테 요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자가 겹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쳐서 전 회사에서 청년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