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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딩고248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쳐서 전 회사에서 청년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저한테 요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자가 겹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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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쳐서 전 회사에서 청년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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