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관련 문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할 경우, 회사는 정부 장려금과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만일 신규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원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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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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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원금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신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구적으로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통상 지원금마다 감원방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기업 순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지원금 불이익은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구적으로 못받는 건 아닙니다.
기업에서 권고사직이 있을 시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