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금전적으로 일이 있어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말로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