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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등에143
과감한등에14321.02.05

근무하는 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금전적으로 일이 있어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말로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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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을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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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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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그런 상황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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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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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퇴직금 또한 임금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자는 이유로 퇴직금이 지급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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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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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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