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를 보낼 수 없는 주말에 굳이!!!
결제와 동시에 송장 등록을 하여
취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쇼핑몰을 소비자보호원?
이런 곳에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취소를 받지 않기 위해 결제와 동시에 송장등록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말에 송장을 등록하는 것까지 다투기는 어려우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송장이 나왔다며 환불이나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