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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짜로여유있는마녀

진짜로여유있는마녀

택배를 보낼 수 없는 주말에 굳이!!!

결제와 동시에 송장 등록을 하여

취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쇼핑몰을 소비자보호원?

이런 곳에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신고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는 나올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취소를 받지 않기 위해 결제와 동시에 송장등록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말에 송장을 등록하는 것까지 다투기는 어려우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송장이 나왔다며 환불이나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