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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딱새285
개운한딱새28523.02.11

계정거래 회수당했는데 정보가 없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계정을 고액거래 했다가 회수를 당했는데 저에게 판매한 2대주가 아닌 2대주와 거래했던 1대주에 의해 회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2대주는 1대주의 정보를 아무것도 가진게 없이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했을 뿐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1대주의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고발하거나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고 있는 사실은 2대주가 1대주와 계정거래중계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2대주와의 계약서등은 갖고 있지만 1대주와 저 사이의 거래서등은 존제하지 않는데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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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더라도 계정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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