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액 계정 회수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게임 계정이 회수된 것 같습니다 제가 3대 주인이고 2대 주인분 번호는 아는데 1대 계정 본 명의 주인분의 연락처는 모릅니다. 2대 주인분께 연락해보니 2대 주인분도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거래해서 1대 주인분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고 거래 할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계좌거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금액은 5만원 소액이고 1대 주인과 2대 주인이 거래한게 2달 전이고 2대 주인과 제가 거래 한게 한 달 전입니다. 1대 본주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민사 소송을 걸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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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으며 상대방은 1대주 또는 2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검토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1대주가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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