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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치타118
정직한치타11823.03.08

게임 소액 계정 회수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게임 계정이 회수된 것 같습니다 제가 3대 주인이고 2대 주인분 번호는 아는데 1대 계정 본 명의 주인분의 연락처는 모릅니다. 2대 주인분께 연락해보니 2대 주인분도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거래해서 1대 주인분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고 거래 할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계좌거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금액은 5만원 소액이고 1대 주인과 2대 주인이 거래한게 2달 전이고 2대 주인과 제가 거래 한게 한 달 전입니다. 1대 본주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민사 소송을 걸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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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으며 상대방은 1대주 또는 2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검토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1대주가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