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했다면

아웃소싱이나 인력소를 통해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데를 통해서 일을 하면 현장은 다른곳이잖아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미작성업체를

아웃소싱이나 인력소로 거는건가요

현장업체에 거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력소에 소개만 받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과 인력소개소는 다릅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파견업체이고 근로자의 소속이 아웃소싱 업체이며, 인력소개소는 소개만 해줄 뿐 근로자가 인력소개소의 소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의 경우 아웃소싱을 상대로 해야 하고, 후자는 일한 업체를 상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인력소개인지 아웃소싱 업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아웃소싱 업체의 명의로 받는 다면 그 업체에 고용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아웃소싱 업체로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력소인 경우엔 결국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이 써야 하고

      아웃소싱이라면, 결국 파견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