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했다면
아웃소싱이나 인력소를 통해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데를 통해서 일을 하면 현장은 다른곳이잖아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미작성업체를
아웃소싱이나 인력소로 거는건가요
현장업체에 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력소에 소개만 받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과 인력소개소는 다릅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파견업체이고 근로자의 소속이 아웃소싱 업체이며, 인력소개소는 소개만 해줄 뿐 근로자가 인력소개소의 소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의 경우 아웃소싱을 상대로 해야 하고, 후자는 일한 업체를 상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인력소개인지 아웃소싱 업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아웃소싱 업체의 명의로 받는 다면 그 업체에 고용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아웃소싱 업체로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력소인 경우엔 결국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이 써야 하고
아웃소싱이라면, 결국 파견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