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감독관도 배치 되었는데
사업주가 감독관의 전화를 고의로 피하고,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형사입건을 하여 강제조사가 이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진정인 조사 부터 진행 한다고 하여 출석일이 잡혔는데 감독관께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사업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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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받아서 금액을 인정하고 검찰송치되면 간이대지급금받기가 그나마 용이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체불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감독관으로서는 간이대지급금을 발급해주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주 조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체불확인서는 발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업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제기용이라도 발급 받은 후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구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