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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보고싶은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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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감독관도 배치 되었는데

사업주가 감독관의 전화를 고의로 피하고,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형사입건을 하여 강제조사가 이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진정인 조사 부터 진행 한다고 하여 출석일이 잡혔는데 감독관께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사업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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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받아서 금액을 인정하고 검찰송치되면 간이대지급금받기가 그나마 용이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체불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감독관으로서는 간이대지급금을 발급해주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주 조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체불확인서는 발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업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제기용이라도 발급 받은 후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구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